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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약관 개정에 따른 사전 안내문
2025-06-20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개정에 따른 사전 안내문

 

 

스포츠토토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약관202571() 자로 개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적용일 : 202571()부터 적용

주요 내용

  -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변경 : ㈜스포츠토토코리아 한국스포츠레저

 

·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1(목적)

 

본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이하 '약관')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구입함에 있어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공식 허가한 판매수단을 통한 참가방법과 참가자(이하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본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이하 '약관')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구입함에 있어 한국스포츠레저가 공식 허가한 판매수단을 통한 참가방법과 참가자(이하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10. '판매인'이라 함은 ()스포츠토토코리아와의 계약에 따라 발매기를 설치하고 구매자에 대하여 투표권을 발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용어의 정의)

 

10. '판매인'이라 함은 한국스포츠레저와의 계약에 따라 발매기를 설치하고 구매자에 대하여 투표권을 발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2) 인터넷 발매사이트
3) 판매점 게시
4) 스포츠일간지 등

3(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스포츠레저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2) 인터넷 발매사이트
3) 판매점 게시
4) 스포츠일간지 등

8(투표권의 구매제한)

 

미성년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임직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구매 제한자는 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한 자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투표권의 구매제한)

 

미성년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한국스포츠레저의 임직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구매 제한자는 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한 자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투표권의 구입)

 

1. 투표권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정해진 투표용지에 예상경기결과를 표기하여 판매점에 설치된 발매기를 통해 구입하거나 '인터넷 발매사이트'를 통해 그 예상경기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다.
2. 고객은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인정하는 투표용지 및 필기구를 사용하여 표기 규정대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아 다른 내용의 투표권이 발매된 경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투표권의 구입)

 

1. 투표권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정해진 투표용지에 예상경기결과를 표기하여 판매점에 설치된 발매기를 통해 구입하거나 '인터넷 발매사이트'를 통해 그 예상경기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다.
2. 고객은 한국스포츠레저에서 제작하거나 인정하는 투표용지 및 필기구를 사용하여 표기 규정대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아 다른 내용의 투표권이 발매된 경우 한국스포츠레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결제수단)

 

투표권 구매 시 현금 및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공식 인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해야 한다.

 

10(결제수단)

 

투표권 구매 시 현금 및 한국스포츠레저가 공식 인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해야 한다.

11(투표권의 확인 및 보관)

 

2.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표기한 내용이 투표권의 내용과 다르거나 인쇄불량 등으로 인한 오류투표권은 발권 후 20분 이내 구매한 판매점에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발권 후 20분을 초과하거나, 발매가 마감된 이후에는 취소/환불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코리아 및 판매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투표권의 확인 및 보관)

 

2.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표기한 내용이 투표권의 내용과 다르거나 인쇄불량 등으로 인한 오류투표권은 발권 후 20분 이내 구매한 판매점에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발권 후 20분을 초과하거나, 발매가 마감된 이후에는 취소/환불할 수 없으며, 한국스포츠레저 및 판매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투표권 발매시간)

 

투표권의 발매시간은 08:00부터 당일 23:00까지로 하며 발행회차 및 대상경기의 발매마감시간에 맞추어 발매를 마감한다. ,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투표권 발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각 발매기의 운영시간은 해당 판매처의 영업시간에 따른다.

13(투표권 발매시간)

 

투표권의 발매시간은 08:00부터 당일 23:00까지로 하며 발행회차 및 대상경기의 발매마감시간에 맞추어 발매를 마감한다. , 한국스포츠레저는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투표권 발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각 발매기의 운영시간은 해당 판매처의 영업시간에 따른다.

14(대상경기정보)

 

1. 대상경기의 홈/원정 기준은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고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대상경기 개최시간은 해당 대상경기단체의 공식 발표시간에 의거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공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4(대상경기정보)

 

1. 대상경기의 홈/원정 기준은 한국스포츠레저에서 고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대상경기 개최시간은 해당 대상경기단체의 공식 발표시간에 의거 한국스포츠레저에서 공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1(투표권 적중결과)

 

5. 투표권 적중결과가 발표된 후, 대상경기단체의 경기결과가 번복되거나 취소(심판의 오심 등으로 인한 제소 등) 되더라도 투표권의 적중결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어떠한 경기결과의 변경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스포츠토토코리아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중결과를 수정 후 재발표 할 수 있다.

21(투표권 적중결과)

 

5. 투표권 적중결과가 발표된 후, 대상경기단체의 경기결과가 번복되거나 취소(심판의 오심 등으로 인한 제소 등) 되더라도 투표권의 적중결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한국스포츠레저는 어떠한 경기결과의 변경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한국스포츠레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중결과를 수정 후 재발표 할 수 있다.

23(책임의 제한)

 

1.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본 약관에 대한 사전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스포츠토토코리아는 판매인 혹은 판매인에 의해 고용된 자의 판매점 계약내용 및 본 약관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구매자 상호간 및 구매자와 제3자 상호간에 투표권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발매기, 인터넷 발매사이트 등을 통한 투표권 구매 시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5. 투표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투표권의 최종 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이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재발행이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3(책임의 제한)

 

1. 한국스포츠레저는 본 약관에 대한 사전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한국스포츠레저는 판매인 혹은 판매인에 의해 고용된 자의 판매점 계약내용 및 본 약관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한국스포츠레저는 구매자 상호간 및 구매자와 제3자 상호간에 투표권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한국스포츠레저는 발매기, 인터넷 발매사이트 등을 통한 투표권 구매 시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5. 투표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한국스포츠레저는 투표권의 최종 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이며, 한국스포츠레저는 재발행이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4(이의 제기)

적중결과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해당 발매 회차의 공식 적중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토토코리아로 이를 접수시켜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24(이의 제기)

적중결과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해당 발매 회차의 공식 적중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스포츠레저로 이를 접수시켜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25(재판권 및 준거법)

1. ㈜스포츠토토코리아와 고객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2. ㈜스포츠토토코리아와 고객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5(재판권 및 준거법)

1. 한국스포츠레저와 고객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2. 한국스포츠레저와 고객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부칙

1. 본 약관 규정은 202527()부터 적용한다.

부칙

1. 본 약관 규정은 202571()부터 적용한다.

 

 

약관 개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지역책임자 또는 고객센터(1588-490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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