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약관 개정에 따른 사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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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이 2025년 7월 1일(화) 자로 개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적용일 : 2025년 7월 1일(화)부터 적용
□ 주요 내용
-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변경 : ㈜스포츠토토코리아 ⇨ 한국스포츠레저㈜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 개 정(안) |
제1조(목적)
본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이하 '약관')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구입함에 있어 (주)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공식 허가한 판매수단을 통한 참가방법과 참가자(이하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이하 '약관')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구입함에 있어 한국스포츠레저㈜가 공식 허가한 판매수단을 통한 참가방법과 참가자(이하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10. '판매인'이라 함은 (주)스포츠토토코리아와의 계약에 따라 발매기를 설치하고 구매자에 대하여 투표권을 발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10. '판매인'이라 함은 한국스포츠레저㈜와의 계약에 따라 발매기를 설치하고 구매자에 대하여 투표권을 발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스포츠레저㈜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
제8조(투표권의 구매제한)
미성년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임직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구매 제한자는 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한 자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투표권의 구매제한)
미성년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한국스포츠레저㈜의 임직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구매 제한자는 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한 자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투표권의 구입)
1. 투표권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정해진 투표용지에 예상경기결과를 표기하여 판매점에 설치된 발매기를 통해 구입하거나 '인터넷 발매사이트'를 통해 그 예상경기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투표권의 구입)
1. 투표권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정해진 투표용지에 예상경기결과를 표기하여 판매점에 설치된 발매기를 통해 구입하거나 '인터넷 발매사이트'를 통해 그 예상경기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다. |
제10조(결제수단)
투표권 구매 시 현금 및 (주)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공식 인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해야 한다.
| 제10조(결제수단)
투표권 구매 시 현금 및 한국스포츠레저㈜가 공식 인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해야 한다. |
제11조(투표권의 확인 및 보관)
2.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표기한 내용이 투표권의 내용과 다르거나 인쇄불량 등으로 인한 오류투표권은 발권 후 20분 이내 구매한 판매점에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발권 후 20분을 초과하거나, 발매가 마감된 이후에는 취소/환불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코리아 및 판매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투표권의 확인 및 보관)
2.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표기한 내용이 투표권의 내용과 다르거나 인쇄불량 등으로 인한 오류투표권은 발권 후 20분 이내 구매한 판매점에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발권 후 20분을 초과하거나, 발매가 마감된 이후에는 취소/환불할 수 없으며, 한국스포츠레저㈜ 및 판매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투표권 발매시간)
투표권의 발매시간은 08:00부터 당일 23:00까지로 하며 발행회차 및 대상경기의 발매마감시간에 맞추어 발매를 마감한다. 단,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투표권 발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각 발매기의 운영시간은 해당 판매처의 영업시간에 따른다. | 제13조(투표권 발매시간)
투표권의 발매시간은 08:00부터 당일 23:00까지로 하며 발행회차 및 대상경기의 발매마감시간에 맞추어 발매를 마감한다. 단, 한국스포츠레저㈜는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투표권 발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각 발매기의 운영시간은 해당 판매처의 영업시간에 따른다. |
제14조 (대상경기정보)
1. 대상경기의 홈/원정 기준은 (주)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고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 (대상경기정보)
1. 대상경기의 홈/원정 기준은 한국스포츠레저㈜에서 고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제21조(투표권 적중결과)
5. 투표권 적중결과가 발표된 후, 대상경기단체의 경기결과가 번복되거나 취소(심판의 오심 등으로 인한 제소 등) 되더라도 투표권의 적중결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어떠한 경기결과의 변경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주)스포츠토토코리아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중결과를 수정 후 재발표 할 수 있다. | 제21조(투표권 적중결과)
5. 투표권 적중결과가 발표된 후, 대상경기단체의 경기결과가 번복되거나 취소(심판의 오심 등으로 인한 제소 등) 되더라도 투표권의 적중결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한국스포츠레저㈜는 어떠한 경기결과의 변경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한국스포츠레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중결과를 수정 후 재발표 할 수 있다. |
제23조(책임의 제한)
1.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본 약관에 대한 사전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3조(책임의 제한)
1. 한국스포츠레저㈜는 본 약관에 대한 사전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4조(이의 제기) 적중결과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해당 발매 회차의 공식 적중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스포츠토토코리아로 이를 접수시켜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 제24조(이의 제기) 적중결과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해당 발매 회차의 공식 적중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스포츠레저㈜로 이를 접수시켜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스포츠토토코리아와 고객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2. ㈜스포츠토토코리아와 고객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1. 한국스포츠레저㈜와 고객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2. 한국스포츠레저㈜와 고객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부칙 1. 본 약관 규정은 2025년 2월 7일(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1. 본 약관 규정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적용한다. |
약관 개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지역책임자 또는 고객센터(1588-490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